이런 경우 건설안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시공사·발주처
- 설계안전성검토(DFS) 대상 공사의 발주청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업장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건설현장
사업영역
공사 계획 단계부터 현장 운영까지 필요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 판단 기준
공사 단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업무가 달라집니다. 먼저 제출 대상과 준비자료를 확인합니다.
대표 업무
설계 검토, 법정 문서 작성, 현장 기술지도까지 공사 흐름에 맞춰 수행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저감 대책을 정리합니다.

공사 규모와 공종에 따라 필요한 법정 계획서와 대장을 작성·검토합니다.

현장 운영 중 필요한 안전보건 컨설팅, 기술지도, 보완 대응을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작업중지해제 등 현장 리스크 대응 자료를 정리합니다.
근거 법령
공사 규모와 공종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집니다.
| 근거 법령 | 적용 대상 | 주요 업무 |
|---|---|---|
| 건설기술진흥법 | 안전관리계획과 설계안전성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DFS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대장과 재해예방 기술지도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건설업 기술지도 · 관리감독자 교육 |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 위험요인 파악 · 개선 계획 · 비상조치계획 |
| 교육시설법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등록 · 부적합 조치 |
공사 단계별 업무
건설안전은 단순 점검보다 공사 흐름에 맞춘 법정 대응이 중요합니다. 설계, 착공 전, 시공 중 단계에 따라 필요한 업무가 정해집니다.
발주·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 설계안전성검토(DFS) 작성 및 확인
착공 전 제출·심사 대상 문서를 정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교육시설법]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작성
시공 중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을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 컨설팅 / [산업안전보건법]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 확인
진행 절차
공사 개요와 도면을 확인한 뒤 필요한 법정 문서, 검토 범위, 제출 일정을 정리해 진행합니다.
공사 개요, 규모, 일정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업무를 안내합니다.
도면·시방서를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견적을 산출합니다.
업무 범위, 산출물, 일정을 확정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DFS 작성,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현장 기술지도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정 서류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추가 질의 대응, 보완 사항 안내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장 상황과 요청 범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필요한 검토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전계획서, DFS, 안전보건대장, 현장 컨설팅 등 분야별 수행 사례를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